쌀 수출 추천제 폐지

2015-03-10     백준상기자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 공포시행하고, 관련 고시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도 폐지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그동안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고,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고시에 따라 수출 물량 및 가격이 제한되었고, 수출 후에는 수출이행 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이러한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쌀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까지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수입을 제한하면서 국산 쌀 수출도 추천제를 통해 물량, 가격 등을 제한하여 왔으나, 금년 관세화 시행에 따라 그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이 반영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쌀 수출 확대로 새로운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