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릴 수 있다

2015-03-27     권지혜 기자

은퇴 이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안 중 하나, 바로 연금이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60년부터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게 연금을 더 받는 방법이 있을까. 특히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알고 보면 오랫동안 큰 금액을 납부할수록 좋다. 납입기간 늘리기, 조기수령 등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극대화하는 방법.

사진 매거진플러스DB

국민연금 가입을 개인에게 맡겼을 때 그 중 절반 정도는 중도에 포기한다. 국가는 국민의 노후대책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에 강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취업과 동시에 노후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노후 의존도가 2007년 33.3%에서 2013년 55.1%로 6년 사이에 무려 21.8%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366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이 증가했다.
그냥 국가가 주는 대로 가만히 있다간 일반적인 수령액만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국민연금도 똑똑하고 알뜰하게 받아야 한다. 예비 은퇴자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납입 예외기간’을 되살려라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전직을 염두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 ‘보험료 납입 예외기간’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는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이때, 근로자가 나중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 이 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납금’의 형태로 낼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추납금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추납금의 금액은 이직한 직장의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 크레디트제도를 활용하라

크레디트 제도는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가입자에게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2008년부터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 군복무자와 공익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역시 앞서 말했듯이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단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조기수령 신청은 하지 마라

버틸 수 있다면 조기수령 신청은 하지 말자. 조기 노령연금은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수령액보다 적게 받게 된다. 연금 수령액은 1개월마다 0.5%씩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최대 5년 전에 미리 청구하면 30%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60세가 되는 시점의 가입 기간이 120개월(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자신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준다고 받지 말고 연장가입을 신청하자.
연장가입을 신청하면 120개월을 채워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120개월 이상 납입했어도 만 65세까지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납입기간을 최대로 늘려 추가납입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수령시기를 최대한 늦춰라

또한, 소득이 일상생활 소비 대비, 부족하지 않다면 수령시기 또한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60세 이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령에 따라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수급 첫해에 50%를 감액한다. 이후 1년마다 10%씩 높여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재직자 노령연금’ 해당자는 ‘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연금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급 시점을 미루게 되면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대 연기 기간은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이다. 한 달 연기시 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 연금을 신청해 5년 뒤에 받으면 월 수령액이 약 9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매월 수령액은 더 높아지게 된다.
국민연금은 미납하게 되면 3~9%의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납부기간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관계자들은 “미납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여유가 되는대로 그때그때 납부하라”고 말한다. 국민연금의 미납료는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 단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 3년 안에 미납 보험료를 다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중점적인 방법은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로 늘리는 것이다. 노후를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이 방법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 미리 노후를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