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만 70세부터 적용 '확대'

2015-06-30     송혜란

다음달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 시술 시 비급여로 약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만~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2015년, 약 10만4천~11만9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