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2015-07-15     백준상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영국에서 H7N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신선 가금육 등의 수입을 7월 14일부터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7월 10일 랭카셔지방의 산란계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었고, 7월 13일 정밀검사 결과 H7N7형 HPAI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병아리, 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신선 가금육(열처리제품제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