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주의사항 그림으로 확인한다

2015-10-30     백준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안전사용 정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인주의’ 등 5개 ‘의약품 안전 사용 그림문자’를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그림문자는 그림에 글자를 더해 도안한 것으로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다.  특정연령대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 연령대가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임부금기도 임부나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성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알려준다. 용량주의와 투여기간주의는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1일 최대용량과 최대 연속 투여기간을 각각 안내한다.
제약업체는 그림문자를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아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