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치약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충격'
식약처 "소량으로 인체 유해성 없어"
아모레퍼시픽의 유명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해당 치약이 인체에 주는 유해성은 없다고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CMIT/MIT'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이르는 용어로, 가습기 살균제에도 쓰인 화학물질이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부터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써 회수 조처를 내렸을 뿐, 이들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량이다"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