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자몽,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2017-03-01     백준상기자

국내 수입 판매되는 일부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인 ㈜아메코프룻마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 포스멧이 기준(0.05mg/kg이하) 초과(0.10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1월 9일인 제품이다. 
또한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과정에서 수입업체명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입원이 (주)엘에스네트웍스이고 판매원이 (주)푸룻뱅크로 표시된 미국산 ‘자몽’도 회수대상이다.

백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