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케론씨플러스' 등 CMIT, MIT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

2017-04-28     전해영

'일진-케론씨플러스' 등 CMIT‧MIT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이 회수, 폐기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와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코스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 등 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CMIT/MIT는 20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