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저렴한 비용 신속해결 기대

2017-05-30     백준상기자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5월 30일 출범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에 따른 것이며, 개정법은 이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백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