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2017-06-07     백준상기자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여, 5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7일 오후 3시(한국시각)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15일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2014년 5월 27일 유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및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한국 프랑스 간 최초 범죄인인도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Queen 백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