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 적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논란이 되어 온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실 개선을 위해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적정성,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실태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의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시험 및 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별도의 처분심의회를 구성해 고의나 중과실 여부, 기존 관행에 따른 단순 부적정 등 사안의 경중과 기존 학사 관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 사례 등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수위 등을 정하고, 행정제재는 행정처분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칙을 위반해 학사경고 누적자를 미제적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5%, 10%를 2019학년도에 모집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출결 등 학사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교․강사 502명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의뢰, 경징계, 경고와 주의를, 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주의 처분했다. 학생 458명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을 재부여하고 시험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처분은 7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Queen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