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사회 이슈

2017-07-17     송혜란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났다. 특히 하반기가 시작되는 7, 8월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챙기지 않았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당장 코앞에 닥친 여름 휴가철부터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취재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해수욕장이 24시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7월부터다. 그동안 해수욕장은 문 여는 시간만 금연, 새벽이나 해가 뜬 후에는 담배를 피워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오는 12월에는 해수욕장뿐 아니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운동시설도 금연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 모르면 손해 보는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기혼, 워킹맘에게 희소식

가장 먼저 여성, 육아 복지에 대한 희소식이 있다.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짐과 동시에 유산하는 사람 또한 늘고 있는 요즈음. 1년에 유산으로 병원을 찾는 이는 무려 1만 명이 넘는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여성이 유산으로 인한 병원비를 청구할 시 5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한, 셋째 아이부터는 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한 달에 200만원씩 세달 동안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한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이 180개소 신설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눈에 띄는 부동산 이슈

부동산의 달라진 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 지난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됐으며,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강아지 공장 사건으로 개정 목소리가 높았던 수의사법도 7월부터 시행령이 적용됐다.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범위를 기존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서 축산농가의 사육 가축으로 한정, 변경된 것이다.

이 외 은행 창구와 인터넷 뱅킹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으며, 신분증 분실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 해제가 가능하게 된 점도 눈에 띈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