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2017-07-22     백준상기자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ueen 백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