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마련

2017-10-24     백준상 기자

기획재정부는 전문가TF 운영·개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10월24일~11월13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1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Queen 백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