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보험상품 절세 노하우’

2017-12-07     전해영

금융감독원은 74번째 금융꿀팁으로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보험·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