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입자 상생방안 대책

2017-12-13     백준상기자

집주인의 임대주택등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4∼8년간 거주 가능토록 하고 임대료 인상도 연 5%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시 202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1주택만 임대해도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필요경비율 을 차등화해 등록시 70%, 미등록시 50%를 적용하고 건보료 부담도 완화해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감면해준다.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을 2022년 45%까지 확대키로 했다.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Queen 백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