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으로 제한된다

2017-12-14     백준상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11일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향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는 대신 농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농수산물 ’과  ‘농수산물 원재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수산가공품 ’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Queen 백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