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된다

2018-01-09     백준상 기자

「군인사법」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이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첫째‧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셋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둘째 자녀부터 육아 휴직기간(자녀당 최대 3년 가능)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단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만 인정된다.

이번「군인사법」개정안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인부터 적용된다.

[Queen 백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