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월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인상

2018-02-13     박유미 기자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했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