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제재 법률 국회 통과

2018-02-28     백준상 기자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은 직무가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되며, 비리 연루 공공기관의 성과급도 조정된다. 이의 근거를 정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또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이 공시되며,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의 수사, 감사 의뢰가 의무화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 등의 채용취소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