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될까? 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 발표
정부가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정부·학계·전문가·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의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 리콜조치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늘려나가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전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