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처리 지연 개선된다

2018-05-29     백준상 기자

‘소비자기본법’ 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 분쟁 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개시 대상 제외 사유 및 보류 사유를 명시했다. 요건 불비, 중복 신청, 신청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소비자기본법은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신청받는 경우 그 개시 기한을 정하지 않아, 집단 분쟁 조정 사건 처리가 지체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 원인 규명에 시험 ·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개시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보류 기간은 개시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Queen 백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