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요구한 대학생에게 실형 선고

2018-07-07     최수연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라며 협박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중순쯤 10대인 B양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 메신저로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