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존입장 재확인 “北 여종업원 자유의사 탈북”

2018-07-30     최수연 기자

통일부는 30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  '자유의사 탈북'이라는 (정부)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29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2016년 4월 중국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이 국내로 집단 입국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통일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도 인권위의 조사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거나 평가할 사항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부는 그동안에도 인권위 측의 요청에 지속적해서 협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이들의 입국 경위와 관련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Queen 최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