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내 전세금 지키는 법

생활 속 부동산

2018-07-31     송혜란 기자

전세 시장 약세로 역(逆)전세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입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달엔 역전세난 속에서 자신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역전세난이란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이나 새 세입자 미확보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을 말한다. 전세가 하락이 새롭게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한테는 반가운 소리이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존 세입자들과 생돈을 마련해야 하는 집주인들은 매우 곤혹스럽다. 특히 역전세난은 매매가격 하락 등 주택 시장 침체로 확대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역전세난 상황은

지난 5월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68.3%까지 떨어졌다. 높은 전세가율로 집값 상승에 베팅한 갭투자자들이 몰렸던 마포(69.3%)와 성동(58.7%) 등 전세가율이 70% 아래로 하락했고, 강남·용산 등 인기 지역 전세가율은 50%대로 내려앉았다. 전세율이 높았던 성북구도 80% 벽이 깨졌다.

이에 갭 투자가 유행했던 지역의 전세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 하락으로 발생한 차액상환을 요구하거나 전셋값이 더 저렴한 집으로 갈아탈 경우 여유자금이 없는 집주인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세 시장 약세는 2015년부터 늘어난 분양물량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공급물량이 증가한 것이 큰 원인이다. 전셋집보다 내 집 마련으로 뛰어든 실수요자도 늘고, 취업난과 자녀 양육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는 젊은 층 때문에 신규 전세수요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전세 시장 약세는 당분가 더 이어질 수 있어 갭 투자는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 역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처럼 전세 시장이 약세로 전환된 만큼 적어도 자신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유지된다.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할 만하다. 세입자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양식에 맞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은 지급명령 관련 등기를 받게 되고,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대화, 타협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다.

이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경매에 넘어가거나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전세금을 대신 주는 상품이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험은 한도(수도권 기준 7억원)가 있고, 전체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SGI 상품은 전세계약을 맺은 지 10개월(1년 계약은 5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많거나 소유권 행사가 어려울 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