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친환경농업에 보조금 지급

2010-03-30     백준상
 

      

강원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3월 31일까지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및 시·군 지소 또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생산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1~12월 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받게 된다. 농가당 지원한도 경지면적은 0.1㏊에서 최대 5㏊까지로 필지별 3년간만 지원된다. 지급단가는 ㏊당 논의 경우 유기 39만2천 원, 무농약 30만7천 원, 저농약 21만7천 원이며, 밭은 유기 79만4천 원, 무농약 67만4천 원, 저농약 52만4천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