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물로 확대
오는 7월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인증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인증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6개 용도로 한정된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로 확대된다. 기존 4개 분야 전문가로 돼 있던 심사인력을 9개 분야로 확대하고, 심사 시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별 1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우수와 우수 2등급으로 운영중인 인증등급에 우량과 일반을 포함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점수 차가 너무 커, 우수등급으로 실적이 편중(94%)돼 보다 우수한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인증시기 및 절차도 개선된다.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이 사용승인일임에 따라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는 사용승인 후에만 인증이 가능토록 돼있어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를 개선하고, 인증심사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청인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일정을 제시토록 개선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 받기를 원하는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