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대입 정시 선발인원 30%이상 확대키로

2018-08-17     김준성 기자

교육 당국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현재 전체 선발인원의 약 2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정시확대 대학 범주에 포함된 대학이 적어 사실상 현행 유지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그 동안 정시 45% 이상 확대 요구 측과 정시 확대 반대 측으로 양분됐던 교육계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해 8월31일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수능 개편을 철회하고, 1년 뒤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351일 만이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된다. 수능 위주 정시비율, 수능 평가방식,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존폐 여부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 공론화에 부쳤던 쟁점들이기도 하다.

최대 관심사였던 수능 위주 정시비율은 대학에 확대 권고키로 했다. 확대범위도 명시했다. 현재(2020학년도 대입 기준) 19.9%에서 30% 이상으로 10%포인트 넘게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시비율 30% 이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다.

연계할 재정지원사업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다.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60여개 대학에 총 500억원 이상 지원한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능 위주 정시비율 30% 이상 대학'을 내걸기로 했다.

다만 예외가 있다.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 전체 선발인원의 30% 이상 뽑는 대학은 정시비율을 30% 이상 확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지방 사립대의 실정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0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보면 전국 198개 4년제 일반대 가운데 137개교(69.2%)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30% 이상 뽑는데 이들 대부분이 지방 사립대다. 전문대학·원격대학(사이버대 등)도 마찬가지 이유다. 경찰대·3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도 제외된다.

하지만 정시확대 대상 대학이 적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정시확대의 타깃이었던 학생 선호 주요대학들은 소폭 확대만으로도 정시비율 확대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2020학년도 대입 기준 서울 15개 주요대학의 정시비율은 27.5%다. '무늬만 정시확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교육계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 학부모 단체는 정시 45% 이상 확대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진보교육단체 등은 정시 확대 자체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수능 평가방식은 일부 영역에 한해 변경키로 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른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로 둔다. 다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경계하기로 했다. 학생부 위주로 평가하는 학생부위주전형에서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제약을 두는 식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