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 살인' 피의자 29일 검찰 송치

2018-08-28     김준성 기자

자신의 노래방에서 도우미 교체 이유로 손님과 시비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과천 서울대공원에 유기한 피의자 변경석씨(34·노래방 업주)가 29일 오후 검찰에 송치된다.

28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변씨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된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수단이 잔인한데다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한다는 점 등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변씨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현장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변씨가 검거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한다'는 등 자백을 했고 조사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며 "범행 장소와 시신을 유기했던 장소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등 이미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9시39분께 과천시 막계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머리와 몸통 등이 분리된 채 대형 비닐봉투에 싸여 있는 A씨(51)의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변씨를 21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