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마이크, 무선고데기 등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성 '미흡'
최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기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블루투스마이크 10개, 무선고데기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된다.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과충전·과전류 등으로부터 충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블루투스마이크 1개, 무선고데기 1개 총 2개 제품의 충전지에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보호회로를 장착해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보호회로를 제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전지는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충전전압이 4.25V를 초과할 경우 충전이 종료될 수 있게 휴대기기 회로를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블루투스마이크 2개, 무선고데기 5개 총 7개 제품은 충전종료전압이 권고치를 초과하지 않아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했다.
이 외에도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무선고데기도 있었으며,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기기 충전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확인신고 표시기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