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전면 사용 금지

2018-08-31     전해영 기자

앞으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