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방화문' 신축건물에 설치한 업자들 무더기 적발

2018-09-04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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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들어갈 방화문을 일반 철문으로 설치해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업자 10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불량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 및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4) 등 방화문 제조 및 시공, 감리업자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방화문을 제작할 수 없는 업체 등에 관할 구청에 제출할 시험 성적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브로커 B씨(58)를 구속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인천 지역 내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670곳에 1만5000여 개의 가짜 방화문을 제작해 10억여 원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갑종 방화문을 제작할 기술이 없거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 4곳에 총 3300여만 원을 받고 타 회사 명의로 납품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시험성적서 유효 기간을 위조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 등에서 갑종방화문(1개당 20만~30만원 상당) 제작을 의뢰받아 단가가 2~5배가량 싼 일반 철문(1개당 시가 8만원 상당)을 제공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제조 및 유통업자 42명은 방화문의 중요 구성품인 방화핀을 빼고, 난연 성분이 전혀 없는 값싼 재질의 구성품인 가스켓을 이용해 가짜 방화문을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공 및 감리자 63명은 가짜 방화문임을 알면서도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문으로 시공해 관할 구청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 신축시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연기 및 화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함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면 되는 등 다소 허술한 절차를 악용해 노린 범죄"라며 "방화문 인증제도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인천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