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페릴라 오메가3’ 등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회수’

2018-09-05     전해영 기자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 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