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 대법원 ‘무죄’

2018-10-25     김준성 기자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증거 부족과 함께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