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기간 '27개월' ... '징벌적 제도'는 안돼

2018-11-19     김준성 기자
정경두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이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되며 징벌적 제도가 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국방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정 장관과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연내 발표될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해 '36개월·교도소·합숙'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복무기간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육군 현역병 기준(18개월)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 위원장은 국제인권기구가 다른 국가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지적·권고한 사항을 적극 참고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한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국제 인권기구에서도 주목하고 있음을 국방부가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복무 영역도 교도소 등 교정시설 외에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게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