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본회의 통과 …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2018-11-29     김준성 기자
국회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로부터 촉발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