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故 노회찬 의원에 국민훈장 추서···"약자 인권 옹호 활동 공적 인정"

2018-12-04     김준성 기자
경기도

정부는 4일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약자에 대한 인권옹호활동의 공적을 인정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영예수여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생계형 적합업종) 등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자신의 SNS에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해 고 노회찬 의원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10일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물에 대해 인권위에서 공적심사를 거쳐 훈장포상을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故) 노회찬 의원은 노동자의 인권향상, 정당과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옹호활동의 공적이 인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친 뒤 중기부 장관이 3개월 안에 해당 업종을 지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업종 지정 심의 때 △전문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예외적인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에 우수제품 등 사업화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해외진출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앞으로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와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시범운행할 수 있게 된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