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갑질' 논란 김정호 의원, 모욕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2018-12-26     김준성 기자
공항에서

 

공항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시민단체에 의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김 의원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김 의원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다른 탑승객의 보안검사에 차질을 빚게 했고, '규정을 가져오라'며 화를 내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또 직원들에게 '이 XX들이 똑바로 근무를 안 서네'라며 욕설을 하는 등 모멸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자에게는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갑질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불미스런 언행으로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면서 "당사자이신 공항안전요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