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도 하자 보수 걱정 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하자보수보증 출시

신축 예정 단독·다가구주택 대상 내년 1월 출시

2018-12-28     김준성 기자

내년부터 단독·다가구주택도 하자 보수 걱정을 덜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단독·다가구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증은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종전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실제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게 된다.

한편,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