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알바 23만명 개인연금 첫 가입, 퇴직연금 받는다

통계청 2017년 퇴직연금통계

2018-12-28     김준성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영업자와 단시간 근로자 23만여명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새롭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이직 또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도록 한 제도다.

개편 전에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제도 개편으로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가입인원은 자영업자가 20만2538명, 단시간 근로자가 3만1665명으로 조사됐다. 적립금액은 자영업자가 5199억원, 단시간 근로자가 561억원이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가입 인원 중 남성이 28만6000명으로 60.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18만5000명(39.3%)으로 집계됐다.

[Queen 김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