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다자녀·임산부·기초생활자 '30% 할인해 준다'

2019-01-07     김준성 기자
SRT

 

SR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족과 임산부, 기초생활자, 청소년 등을 위한 할인 승차권을 오는 8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SR회원 등록 후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된다.

다자녀 가족 할인은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이 함께 열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을, 기초생활 할인은 SR 회원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운임의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임산부 할인은 SR 홈페이지에 임산부로 등록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게 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운임의 30%를, 청소년 할인은 만 25세 미만 이용객에게 운임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SR 관계자는 "할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SR 회원에 등록해야 하며 공공할인 승차권은 SR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명 SR 사장은 "이번 할인 승차권을 통해 철도운임에 대한 부담을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열차 이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