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서도 '징역형' ··· 의원직 상실 위기

2019-01-21     김준성 기자
최경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경북 경산시)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2심 판결 다음 날인 18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1·2심과 같은 형을 확정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17일 2심은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뇌물 수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