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특활비 4억' 지원한 김성호 前 국정원장 ... '무죄'

2019-01-31     김준성 기자
김성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현안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해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