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내일부터 일과 후 '외출' 가능…가벼운 음주 허용

2019-01-31     김준성 기자
국방부가

 

2월1일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평일에도 정해진 시간과 한정된 지역 내에서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31일 군에 따르면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위한 제대별 교육이 완료됐고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도 정립됐다.

국방부는 일과 후 평일 외출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8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이에 따르면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계발 및 개인용무로 외출이 가능하다.

단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실시되며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외출지역의 경우 유사시 즉각 복귀가 필요함을 감안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됐다.

당초 군 당국은 사고예방 등 차원에서 병사들의 음주를 전면 금지하려 했으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병사들의 평일 외출에 대비해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펼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접경지역 지자체는 지난해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군이 협업을 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대에서 도심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도록 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까지 조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