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영리병원 '졸속심사'로 고발당해

2019-02-01     김준성 기자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 영리법원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변호를 맡은 장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기본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허가권자인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실무적인 것은 본인도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시점이 3년이나 지난데다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데 허가권자가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자체를 읽지 않은 것"이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도 설립 허가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 지부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등 3명이다.

이보다 앞서 두 본부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영리병원 승인권자였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