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 먹는 애완견 환불 요구 ... 거절하자 집어던져 죽게 해

2019-02-11     김원근 기자
강원

 

분양받은 강아지가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다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펩숍 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강아지를 집어던져 죽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1일 강원 강릉시 A펫숍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한 여성이 3개월령의 몰티즈 종 개를 분양받고 6시간 정도가 지난 뒤 펫숍으로 돌아와 환불을 요구했다. 여성은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펫숍 업주인 오모씨는 "계약서상 문제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강아지가 가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두고 본 뒤 이후에도 그러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를 듣지 않고 갑자기 켄넬(이동장)에서 몰티즈를 꺼내 오씨에게 집어던졌다. 몰티즈는 오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졌지만 결국 새벽 2시30분쯤 죽었다. 여성의 이같은 행동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씨측은 <뉴스1>에 "여성이 소셜미디어(SNS)에 이 사건 관련해서 글을 올렸다며 우리에게 협박하더라"라며 "그러나 여성은 소유권을 가진 상황에서 개를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학대"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