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민생·생계형' 사범 등 4378명 사면 ··· ‘촛불·태극기’ 제외

2019-02-26     김원근 기자
박상기

 

3·1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일반 형사범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2017년 첫 특사와 같이 '민생·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쌍용차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사범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정치·경제 사범은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일반형사범 4명이다.

일반 형사범 중 수형자(1018명)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범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중 집행유예자(3220명)와 선고유예자(4명)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 선고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할 일반 형사범에게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특별배려 수형자는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중증환자 10명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 4명 △실질적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수형자 4명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생계형 사범 2명이다.

7개 사회적 갈등사건 사범 특사 대상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복권·사면하기로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다만 법무부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드배치 관련 사건의 경우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쌍용차 사건의 경우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1명도 대상에 포함했다.

같은 집회사범 중에서도 국정농단 촛불집회 및 태극기 집회 관련자도 사면 명단에서 제외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들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음주운전 사범과 함께 무면허운전 사범도 특사 대상에서 추가로 배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잔형이 면제되는 사람은 오는 27일 밤 12시에 일제히 석방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28일 오전에 석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