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19시간 조사받고 귀가 “추가 증거 더 제출”

2019-03-02     이광희 기자
손석희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손 대표도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마포경찰서는 1일 오전 7시께 김웅 씨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시켜 19시간 가량 조사한 뒤 이튿날인 2일 오전 1시40분쯤 돌려보냈다. 

연한 갈색 트렌치코트에 회색 머플러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조사 전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동석하셨던 변호인들께서 저 대신 한 말씀씩 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씨와 함께 온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논리와 증거를 충실히 제출했고, 추가로 증거를 더 제출해서 저희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 없음을, 고소한 사건은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변호사도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김 기자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벽히 소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 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견인차 기사는 앞서 보도된 손 대표와의 통화 내용과 달리 경찰 조사에서는 손 대표의 차량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손 대표가 일으킨 교통사고와 김 기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며 "그에 대해 김 기자는 최초 취재 이후 어떠한 내용도 말한 적이 없다.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의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도를 막기 위해 김씨에게 채용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고 폭행까지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JT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Queen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