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금융회사 케이알앤씨도 상속인 금융거래 ‘가능’

2019-03-11     전해영 기자

11일 파산한 금융회사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도 가능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제공한다는 것.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