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한국당 축구장 유세' 선거법 위반

2019-04-01     김원근 기자
황교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경남FC 경기장 유세에 대해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법상 저촉된 부분이 있다"며 "경미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행정조치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여러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축구경기장은 유료로 관람료를 지급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만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 측 입장이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창원 성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자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 축구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은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기윤 후보 측) 질의 내용은 창원 축구센터에서 유세가 가능하냐 였고 선관위에서는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한 것인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이 위반한 106조 2항에는 벌칙조항이 없어 행정조치로 결정 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 구두 혹은 서면의 경고 등이 포함된다. 선관위는 현재 행정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Queen 김원근 기자]